혈액관리법 시행규칙
제14조의2
제14조의2
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①
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매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1.
혈액제제의 공급량, 공급일자 및 공급처2.
혈액제제의 폐기량,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3.
혈액제제의 재고량②
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매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정오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날의 혈액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4호의 정보는 월별로 일괄하여 그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1.
혈액을 공급받은 일시2.
혈액제제의 명칭, 혈액번호 및 혈액형3.
혈액제제의 사용량, 사용일시, 폐기량, 폐기일시 및 재고량4.
수혈자의 성별, 연령, 혈액형 및 진료과목5.
그 밖에 혈액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③
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부족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당일의 혈액 사용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④
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병상 수, 혈액형ㆍ혈액제제별 전년도의 일평균 혈액 사용량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⑤
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